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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도마뱀65
진기한도마뱀6520.09.25

기타소득이 300만 넘으면 합산으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지인이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수입외에도 일일알바나 이벤트 참여를 통해 비정기적인 부수입이 있는데요, 이런 부수입이 년간 300만 이상이 넘으면 의무로 소득신고해야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합산신고하게 되면 현 직장서 부수입 소득을 알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할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고, 직장과는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주신 사안과 같은 비정기적인 수입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서 필요경비를 세법상 60%를 무조건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기준으로는 750만원까지는 종합과세 여부와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통상 분리과세로 끝내게 됩니다.

    2.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되어 소득세를 낸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길은 없습니다. 회사가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는 부분은 연말정산, 즉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무도 없고 조회할 권리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이상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경우 근로소득과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 직장에서 알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적용 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기적인 부수입이 사업소득일수도, 일용근로소득일수도, 기타소득일수도 있으므로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산신고할 경우에는 직접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로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당장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거나, 혹시 모를 4대보험료의 증가로 '유추'해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별도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타소득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1) 무조건 분리과세, (2) 조건부 종합과세, (3) 무조건 종합과세로 구분됩니다. 이 중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란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하지 못하고 종합과세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수입금액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며,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 등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진행하며 이는 개인적인 신고이므로 회사에서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 전년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기타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으며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