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일하던중 화재 4대보험 근로계약서 미가입 휴업수당
현재 4대보험떼고 본업이 있고 투잡으로 일하는중인데요
본업을 제외하고
투잡에서 일하던도중 회사에서 불이나서 3주정도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 안쓰고 4대보험 안떼고 3.3도 안떼고 계좌로 돈만 받은지 2개월정도 된거같은데
실업급여는 불가능하더라도 휴업수당에 관련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프리랜서로 등록해놔서 안된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이런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랑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날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수준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형식상 프리랜서(도급·용역)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와 귀하 사이에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이른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화재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불가항력적 재해라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건물 안전관리 소홀, 방화보험 미가입, 대체근무지 미조치 등과 같이 사용자의 관리·책임 영역에서 기인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제출 증거와 사실조사를 토대로 근로자성 및 사용자의 귀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