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남은 신용카드대금을 안갚아도 될까요?

2021. 03. 20. 10:54

몇달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할부로 이용하신 카드대금이 2백정도있는데요,

주변지인이 자기도 부모님 사망후 카드대금을

갚지않았는데 채무가 탕감되었다라고 하더라구요.

상속포기를 하지않았는데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가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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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남편이 사망한 시아버지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질문자분 남편은 시아버지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탕감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질문자분 시아버지의 채권자인 카드회사는 질문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카드대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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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채무는 그대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조회 등을 통해 채무 등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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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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