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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단정한발발이176
단정한발발이176

수습기간중 68일 근무하고 권고사직?

4인이 상근으로 근무하는 재가방문센터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했었는데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6월3일에서 12월31일까지인데 68일을 근무한 시점에 그만둘수 있다고 전일까지 근무한 출근부를 내밀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중대한일이 있다고요 어제 이직확인서에 26 2번으로 신고를 해서 공단에 제출했더라구요 공단에 문의했더니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다고 했대요 내가 무슨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고 중대한과실이 뭔지 알려 줬더니 오늘아침 26 3번으로 수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경우 계약만료는 불가능한건가요? 23번 코드로 제출시 회사에 타격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3번을 저리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업무 성향이 다르고 요양사들이 태그 시간을 너무 틀리게 많이 찍어서 공단에서 빨간색은 주의깊게 본다고 안내를 했는데 저때문에 다른데로 옮기고 싶다고 부담스럽다고 했다는거죠 근데 저는 화를 내거나 욕을하거나 한적이 없을뿐아니라 태그나 다른 일들을 평가가 끝나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했고 회의단톡방에 시간변경이나 특별한일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라고 하는 내용을 올리라고 했거든요 제가 맘에 안들수는 있어서 해고 할수는 있지만 26 3번 업무미달도 사실 기분이 안좋거든요

또한 26번 3번으로 최종 제출이 나중에 다시 사회복지사로 취업하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새로 가는 센터에서 조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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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직 하는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퇴직 사유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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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를 새로운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상실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이고 그 이전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퇴사를 한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다음에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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