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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궁금합니다?

지난 9월에 정차되있던 차량 좌측면을 받아서 총150만원 가량의 보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차량은 보험으로 수리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내년 보험료가 오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의 경우 상대방의 대인 처리 상황 및 대물 등 물적할증 기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인 처리시 할증 기준이 되며 대인 처리가 없고 물적 할증 기준이 200으로 되어 있다면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금액이 2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사고 건수는 1건 잡히게 되어 3년간 할인 유예가 됩니다.

      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나 건수 할증이 이루어지고 물가 상승율과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의 자체 인상으로 어느 정도 보험료는

      오르게 되나 개인마다 보험요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갱신을 할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