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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까마귀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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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드사용내역중 병원,노래방,피부과,약국 계정과목

개인사업자 카드사용내역중 골프,PC방,병원,노래방,약국 사용한내역은 계정과목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카드전표는 아예 삭제하고올리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종합소득세때도 반영안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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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골프 관련 비용은 접대비로, Pc방 사용액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노래방은 접대비로, 약국에 대한 지출액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골프, PC방, 노래방은 거래처 사장님 혹은 임직원과 같이가서 접대한 것이면 접대비로, 친구들이나 가족과 같이 간 것은 아예 삭제하면 됩니다.

      병원, 약국은 직원이 다쳐서 지출했으면 복리후생비로, 본인의 치료를 위한 지출이나 가족의 치료를 위한 지출이나 친구의 치료를 위한 지출인 경우는 아예 삭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사업무관지출이므로 회계처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