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입원으로 바로 이번주 퇴사 가능할까요?
간호조무사 따고 첫 병원(한의원) 에서 1달 다니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3개월까지 다니는 계약을 썼고 그
계약이 이번주에 끝이 납니다 그후 다시 정직원 계약서를 써야 하죠
사실 더 다닐 예정인데 부모님이 당뇨로 몸이 아프셔서 급히 입원을 했습니다.. 며칠 전 사촌까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당뇨로 입원은 첨이 아닌데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병원의 강도높은 업무 스트레스와 집안일로 계속 울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직접 간병은 못하지만.. 지금 정신이 버티지 못하겠어요...
원장님께 이번주까지 다닌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첫 근무시 한달 전 얘기해달라 했는데.. 어차피 계약은 끝나가고..
그리고 병원 근무 시 이런 식의 퇴사는 첨인데 퇴사 시 집안사정을 자세히 말해야 할까요?
부모님 입원 관련 서류를 가져와라 하나요? 그래야 퇴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고 간략히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한다면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임의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번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와 의견차이가 있어 감정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관련 서류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집안사정이나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한 다음달 말일(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기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