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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14
대단한뱀21424.02.06

부모님 간병휴직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중증환자라 회사 간병휴직 1년을 다사용해가는데 회사에서 1년휴직기간이 최대라는데

아버지도 80세에 지금 몸이아파서 몇번 병원입원했습니다 이럴경우

아버지 간병휴직 1년 가능한가요?

최대3년으로알고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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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간병휴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은 법적으로는 연간 90일이 한도입니다. 그 이상 휴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가족돌봄휴직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병휴직이라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남녀고평법상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90일이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휴직 자체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간병휴직(최대 3년)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보장되는 휴직으로 보이며, 해당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