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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뜸부기58
노련한뜸부기5824.03.14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저의 어머니는 81세시고 회사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연세가 많아 그만 두시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2년 전에 넘어지셔서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3달 병가를 가셔서 그만 두시려 했을때도 회사에서 기다려 주겠다 할정도로 성실하셨습니다

6년 넘게 다니시면서 저때 말곤 갸인적으로 휴가 가신일이 딱 하루 이십니다(요름휴가는 단체로 쉼)

그만 두라고 하면 그냥 그만 두는게 맞는지

또 실업급여도 받으실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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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연령은 정해지지 읺았지만 고용보험 가입연령은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그후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연령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니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65세 이후 취업한 후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후 6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