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현재 1년반동안 프리랜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업장에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3.3 % 수수료를 떼고있어요 매월1일 정산을 받는날이여서 정산받은날 퇴사 통보를 하려는데 제가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 사업장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환불요청이 많으면 제가 또 피해받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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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계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고 실제로도 출퇴근 고정, 사용자 지휘감독, 기본급 지급 등 근로자성이 없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한 것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에 계약종료에 대한 특별한 제한내용이 없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만 계약해지 일정기간 전 통보 등이 있다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고 당일 퇴사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무모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통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분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계약해지 내지는 사직을 통보하시고,
날짜를 어느 정도 조율하시기를 권합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인지(근로자성이 있는지), 순수 프리랜서인지에 따라서
처리방법과 효과도 달라지니,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