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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나라에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돌려받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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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본래 내야할 세금 보다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세목별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당초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다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세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사실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관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과오납 세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한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청구할수 있으니 신고 및 납부기한으로 부터 5년이내의 기간에 청구해야 함에 유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청청구를 통해 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