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1월 4일~2월6일까지 휴가계를 내고 고향에 갔다왔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2월1일부터 부분적 휴업을 했을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 하세요
외국인 근로자1월 4일~2월6일까지 휴가계를 내고 고향에 갔다왔습니다
근데 회사가 2월1일부터 부분적으로 휴업를했습니다
14일부터20일까지 일를 했구요 21일부터 28일까지 쉬었습니다.
그럼 외국인 근로자가 일 한날를 14일부터해야 할까요??
아님 2월3일부터 잡아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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