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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개인 결산 시 감가상각비 적용 여부

법인 및 개인 둘 다 여쭈어봅니다.

당해 경비가 너무 많을경우

당해 장부에 적용할 회사계상비가 있어도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꼭 반영하지 않아도 될까요?

1. 감가상각을 안 할경우,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ex)감면

2. 업무용승용차는 강제상각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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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래 답변은 법인 및 개인 둘다 해당됩니다.

    (1)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입장이 아닌 이상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2) 업무용승용차는 무조건 5년 정액법 상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을 안하시면 되며 장부에 반영을 할 때만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예외적으로 법인 또는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만 강제 사항이므로 연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