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및 개인 결산 시 감가상각비 적용 여부
법인 및 개인 둘 다 여쭈어봅니다.
당해 경비가 너무 많을경우
당해 장부에 적용할 회사계상비가 있어도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꼭 반영하지 않아도 될까요?
1. 감가상각을 안 할경우,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ex)감면
2. 업무용승용차는 강제상각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래 답변은 법인 및 개인 둘다 해당됩니다.
(1)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입장이 아닌 이상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2) 업무용승용차는 무조건 5년 정액법 상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을 안하시면 되며 장부에 반영을 할 때만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예외적으로 법인 또는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만 강제 사항이므로 연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