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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상터프한걸

세상터프한걸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 .

24년10월2일 사무실에 입사를했고

월~금 오전9시30분출근 오후6시30분퇴근이며 기본급은 200만원에 3.3%떼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처음입사할때부터 1년이지나야

가입해준다고 이야기했었고,두달전부터 혼자하는 업무량이많아 대표가 인센티브30만원을

지급해줘서 (기본급200만+인센30만)-3.3%

이렇게 지급받고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얼마전 팀장을통해알게된 내용입니다.처음입사할때 급여통장을 주로쓰는계좌ㆍ부계좌 이렇게 두개를달라고하길래 왜그러냐했더니 그때는 세금명목어쩌고 하더니 근래에 1년이지나면 퇴직금을 1년씩정산해주는건지 아님 완전히 퇴사할때 주는건지 물어봤더니 부계좌로 기본급에 10%를 나눠서 넣어주는데 그러니 기본급200이라하면 180만원은 주계좌로 20만원은 부계좌로

입금명 적립금계좌 이렇게 넣어주는게 퇴직금명목으로 10%로씩 적립해서 주는거라 따로

퇴직금이없다고합니다.이건사기아닌가요?

기본급이 200이라해노코 거기서 10%를 떼서 적립금계좌 지칭해서 입금하고 이게 퇴직금이라뇨?이건제월급이자나요.?200만원도 지금 처저임금미달인데...이게말이됩니까?전 근로계약서 작성도안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정해진시간에 출ㆍ퇴근을했고 지시하는업무를하였으며

일정한급여를받았고 업무지시에대한 카톡들도

다남아있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월차개념이라는게 없어졌는지모르지만 제가아는 지식은 1년미만근무자도 월차가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맞는걸까요? 월차가없어서 아기가전염병에 걸려 하루쉬면 급여에서 차감을 합니다.제가 1년이 지났을때 퇴직금을 안준다는게 맞다면 제지금 이상황에서 어떤것들을 노동부에 신고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