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임용 제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교육부 장관이 피고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총장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즉,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합니다.
따라서 대학 총장 후보자가 임용 제외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는 교육부 장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 후보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는 교육부 장관의 처분성을 부정했지만, 이는 대학 총장 후보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