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 2016두57564 질문입니다
판례의 경우처럼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학총장을 임용할경우 총장 후보자가 임용제외처분에 관해 다투고자 할때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아닌 대통령의 처분으로 보지만 소속장관이 피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교육부장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건 매한가지 아닌가요. 왜 굳이 판례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처분성을 부정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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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임용 제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교육부 장관이 피고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총장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즉,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합니다.
따라서 대학 총장 후보자가 임용 제외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는 교육부 장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 후보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는 교육부 장관의 처분성을 부정했지만, 이는 대학 총장 후보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