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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판례 2016두57564 질문입니다

판례의 경우처럼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학총장을 임용할경우 총장 후보자가 임용제외처분에 관해 다투고자 할때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아닌 대통령의 처분으로 보지만 소속장관이 피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교육부장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건 매한가지 아닌가요. 왜 굳이 판례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처분성을 부정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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