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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고지의무에 대해서 아주아주 궁금할 뿐입니다.

고지의무를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할떄 입원한 것에 대해서 얘기안하면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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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입원이력은 5년이내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 건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 가입시 입원 내역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고지 안하고 보험 가입은 하실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시 고지안한 입원치료력등으로 인해
    보험해지나 보험금 삭감이나 보험금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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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전 고지의무는 입원력만 고지하는 것이 아닌, 상품마다 달라질수 있지만

    대게 3개월이내 치료, 진단, 검사, 처방이력, 5년이내 입원, 수술, 7일이상 통원, 30일이상 처방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여야하며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이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서는 최고 5년 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병원에 내원 진찰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한 것에 대하여 고지를 안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고지의무 위반이며

    나중에 위반사항 적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지키지 않은것으로 됩니다

    고지의무위반입니다

    다만 고지의무 질문에 해당할 경우인데 고지하지않으면 위반이며 기간내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이력이면 굳이 고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원이력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나 보험금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가입전 질병,상해등으로 진료및 치료력을 알리고 현재 직업까지도 정확히 고지해야 가입후 보험금 청구때 분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최근 3개월 입원 내용은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 7일 이상 입원도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단, 미고지를 하여도 기존에 청구를 하신 적이 없다던지 하면 보험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지키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말씀하시는 편이 좋으시며, 단기성 보험에는 보통은 제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니보험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일반 적인 보험은 다 고지하세요~!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