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에 대해서 아주아주 궁금할 뿐입니다.
고지의무를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할떄 입원한 것에 대해서 얘기안하면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 입원이력은 5년이내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 건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서에 문항마다 질운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입원이 언제옇는지 해당이 되는데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했다면 고지위반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 가입시 입원 내역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고지 안하고 보험 가입은 하실 수 있지만,
보험금 청구시 고지안한 입원치료력등으로 인해
보험해지나 보험금 삭감이나 보험금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전 고지의무는 입원력만 고지하는 것이 아닌, 상품마다 달라질수 있지만
대게 3개월이내 치료, 진단, 검사, 처방이력, 5년이내 입원, 수술, 7일이상 통원, 30일이상 처방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여야하며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이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서는 최고 5년 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병원에 내원 진찰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한 것에 대하여 고지를 안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고지의무 위반이며
나중에 위반사항 적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지키지 않은것으로 됩니다
고지의무위반입니다
다만 고지의무 질문에 해당할 경우인데 고지하지않으면 위반이며 기간내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이력이면 굳이 고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원이력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나 보험금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가입전 질병,상해등으로 진료및 치료력을 알리고 현재 직업까지도 정확히 고지해야 가입후 보험금 청구때 분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최근 3개월 입원 내용은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 7일 이상 입원도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단, 미고지를 하여도 기존에 청구를 하신 적이 없다던지 하면 보험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지키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말씀하시는 편이 좋으시며, 단기성 보험에는 보통은 제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니보험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일반 적인 보험은 다 고지하세요~!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