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양수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임차하여 스터디 카페로 운영하던 지점을 폐업준비하면서 임대인이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했습니다.
양도 범위는
1. 시설 및 인테리어 및 책상등 집기 (잔존가치 있는 자산 없음)
2. 운영설비(키오스크, 출입통제 시스템, 좌석관리 프로그램, CCTV등)
3. 영업권(기존에 임차인에게 잡혀 있던 영업권 자산은 없으나 영업에 필요한제반사항을 인도한다는 의미)
해당 내용을 가지고 국세청 세법 상담을 했더니 양수인이 임대인이라 포괄양수도 계약이 될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임차권리까지 포함이 안되서 일까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면 이익은 수입 제외 금액으로 인식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임차권 승계의 불가능성 (질문의 쟁점)
귀하께서 추측하신 대로 임차권의 소멸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려면 양도인이 가진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임대인인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혼동(명의의 일치)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양수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소유 건물에서 본인이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되므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는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임대인이 양수한 후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양도인(귀하)은 '스터디 카페 운영업'을 했으나, 양수인(임대인)이 이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단순히 시설만 인수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하거나 건물 가치를 높이는 용도로만 쓴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깨집니다.
판례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양도 시점에 사업의 실질적인 인적·물적 시설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대인에게 시설을 넘기는 것은 '사업의 양도'라기보다 '시설물의 매각' 또는 '원상복구 의무의 면제 및 시설 인수'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수인이 기존 건물의 임차인이라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하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대가도 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