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 봅니다?
쿠팡에 23년 10월23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22일 1년 계약종료인데 손가락(방아쇠 증후군으로 염증을 동반 팔목 팔꿈치까지 염증이 생겨 주사를 세번 맞았습니다. 오늘 사무실가서 계약종료 한다니 자발적퇴사에 사인 하라는데 싫다고 나왔습니다 9월25일까지 와서 작성해라 하는데…자발적 퇴사에 사인 하면 실업급여 안 된다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하나요?글고 두번째 질문이예요 실업급여 못 탈것 같으면 다시 재계약해서 15일 연차 생기면 며칠을 더 근무해야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세번째질문이예요 돈으로 받고 퇴사를 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단기로 90일 일을 하면 실업급여 탈 수 있다는 데 맞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을 1일이라도 초과하여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루 더 근무하여 10월 23일까지 일하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뒤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