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을 못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합니다.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세액명세에
결정세액 0
주(현)근무지 100,320
차김징수세액 -100,3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좀 해주실수있을까요?
급여에서 소득세 제외하고 받았었는데
혹시 회사에서 소득세를 납무하지않았다는건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근무기간은 24.1.1~24.6.30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시점은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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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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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첨부해주신 원천징수영수증은 그 연말정산의 결과이며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0원, 이미 납부한 세액은 10만원이므로 10만원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 0원이므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 약 10만원을 중도퇴사시 모두 환급받은 것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이상 환급받을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단순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낼 세액은 0원이지만 근로소득을 받으실 때 떼였던 세액 10만원이 있기에 해당 금액을 돌려 받았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