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고차 성능보증료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햇는데

딜러가 차량금액외에

이전비(취득세 등), 관리비(매도비), 1개월 성능보증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전비 내는것은 알겟는데

관리비 명목으로 매도비를 요구하는것과

1개월 성능보증료를 내라고 하는데 의무인가요?

검색해보니 의무라는곳도 잇고, 보험혜택 안받으려면 선택사항이라는 곳이 잇던데 어떤게 맞나요?

차량금액은 330만원인데 차량은 미니 쿠퍼입니다.

매도비가 44만원, 성능보증료가 38만원 정도 랍니다.

두개 다 의무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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