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하려합니다.

미성년자인 초딩1학년 외손주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그돈으로 아이엄마가 주식을 매수하려합니다.

이렇게들 주위에서 많이들 한다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특히 주의할 점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초등학교 1학년 외손주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아이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그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은 합법적이며 자산 형성 측면에서도 주위에서 많이 활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세법상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총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금액 내에서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없다고 해서 증여세 신고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아이 명의의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증명하고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을 온전히 아이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아이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주식 매수 이후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 추가적인 증여세 시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외손주에게 현금 증여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하게 주의할 점은 없고

    증여시 반드시 이를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