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정치 애도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배부른콰가125
배부른콰가125

아이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녀는 19년생이고

현재 와이프가 자녀의 주식계좌로 자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와이프의 은행 계좌 => 자녀의 주식계좌로 현금이체

그 돈으로 주식 구매

주식 자체를 증여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그렇게 자산관리를 한지 2~3년 정도 되었고,

3개월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걸 지금알앗습니다.


이체한 총액은 약 천만원 입니다.

현재 주식 평가액은 800 만원 정도이고요. -20%인거죠.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과거자까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과거자는 기간이 지나서 가산세가 나올지?

혹시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절세 혹은 가산세를 합법적으로 피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증여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없는데, 그 부분은 과거 사항이어서 현금으로 정리를 할지 주식을 취득한 걸로 정리할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2.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의 증여는 세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