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손 법인의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꼭 손금산입 해야하나요?
결손 법인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이 있는데, 올해 손금 산입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세법상 800만원까지는 의무적
으로 차량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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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비 초과액이라면 강제적으로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