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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결손 법인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이 있는데, 올해 손금 산입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는 경우 세법상 800만원까지는 의무적
으로 차량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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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비 초과액이라면 강제적으로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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