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람쥐세상
람쥐세상

법인 차량 임직원보험 미가입으로 상여처분해야 되는데,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있을경우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감가상각비 끝나고 주유비만 있는 자가차량이고 임직원보험 미가입으로 상여처분해야합니다.

근데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할수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상여처리인가요? 아니면 이건 손금산입 반영할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인 업무용차량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감가비 손금산입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보험 미가입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0%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에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손금산입하더라도 업무사용비율이 0%이므로 전액 손금불산입됨) 추후 보험 가입시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는 상여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2024. 2. 29. 단서신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2024. 2. 29.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