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사용금액 소득처분
법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미가입시 사용금액 전부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 성실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미가입시 사용금액은 반만 인정되고 반은 손금불산입되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하는 건가요?
원천세 신고시 개인사업자는 소득처분이 안된다고 나오는데 대표자 상여로 처분안하고 그냥 손금불산입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ㅅ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는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부인되는 필요경비는
'기타' 처분하면 되고, 법인처럼 인정상여 처분 등은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냥 필요경비에서 부인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금불산입 자체가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조정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