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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불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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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사용금액 소득처분

법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미가입시 사용금액 전부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 성실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미가입시 사용금액은 반만 인정되고 반은 손금불산입되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하는 건가요?

원천세 신고시 개인사업자는 소득처분이 안된다고 나오는데 대표자 상여로 처분안하고 그냥 손금불산입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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