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자동차보험 '누구나 운전' 으로 가입하는 경우

법인 명의 차량 자동차보험을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하면
비용처리 못받고, 대표자 앞으로 상여처분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자동차보험료를 개인 (대표자나 사내이사)이 납부하고,
자동차세도 개인이 납부해서 세제헤택도 안받고, 상여처분도 안될 수 있나요?

세무적으로 최대한 문제 없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누구나 운전’ 보험으로 가입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련비용 손금산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개인이 냈다고 해서 차량 전체의 세무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 부담 비용이나 사적 사용 여부가 계속 문제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사용분만 비용처리이고,

    사적 사용이 많다면 개인 명의 차량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