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알바세금(이중과세 세금금액)
사업자 등록된 상태에서 알바하면(소득신고된회사;최저시급)이중과세가 많이나오는지?????궁금합니다 혹세율적용이어떻게되나요...참고로 휴무날(일요일)만 근무하려고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1년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중과세라고 하여 중과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최고세율 구간이 올라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변화가 없는 경우
세액이 상당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유직업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 입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등록된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장의 사업소득 +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바 소득을 별도로 분리해서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사업장 소득과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란 사업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는 근무지의 수가 아니라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달리 납부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 계산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소득에선 필요경비를 차감하고(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근로소득에선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상기 나열된 소득공제 항목들을 차감한 것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또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고려해야 하니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납부할 세액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질문을 올려주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사업소득이 발생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그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비교적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실 것이며, 정확한 세율은 그 소득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또는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대가 지급시 타 소득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액을 가중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세액을 세법에 정해진 세율에 맞게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은3.3%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