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설에서 입소자 녹음파일 공유한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한선생님이 입소자녹음파일을 두번이나 선생님들 단톡방에 공유를 했어요

저에 대해서 입소자가 하는말을 녹음을 했고

입소자동의없이 파일을 공유했어요

그녹음 파일을 올렸을때 다른선생님들이 그입소자에 대해서 비난등의 말은 없었는데요

이런경우 개인정보침해에 포함이 되나요?

아무리 저에 대해서 그입소자가 한말이라고 해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달할수있는 사항을 녹음하고

그것을 다른선생님들한테까지 공유한것은 지나친행동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입소자한테 그사실을 전달하자 굉장히 불쾌하다고 했어요

개인정보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을 한 경우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단톡방에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공유한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내용이었다면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