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 가능한데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작성한 내용이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단순히 "못생기면 무슨 셀카를 찍든 마찬가지"라고 한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한다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해 수사기관에 의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모욕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이 달랐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명백히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