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건지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과 관련된 질문을 올렸는데요,
삼성 갤럭시 폰의 셀카가 맘에 안든다, 다른 핸드폰의 셀카는 어떤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 글에 "못생기면 무슨 셀카를 찍든 마찬가지" 이런식으로 답 댓글을 달았는데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분명히 저를 모욕한게 맞는데, 상대방이 저를 모욕한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면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나 모욕성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 가능한데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작성한 내용이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단순히 "못생기면 무슨 셀카를 찍든 마찬가지"라고 한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한다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해 수사기관에 의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모욕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이 달랐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명백히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요건불비에 따른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내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이름, 얼굴사진, 주소, 등)이 공개된 상태였다면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설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