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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뿔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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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친 형이 7일 10시 30분경에 택시로 귀가 중에 교통 사고가 나서 심한 부상을 입고 현재 입원 중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혼란스러운데 이런 경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탑승 중이던 택시의 블랙박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택시측에서 블랙 박스를 넘겨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블랙 박스를 확보할 것이며 이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의 승객으로 있던 경우 택시의 단독 사고라면 택시 공제에서 쌍방 사고라면 상대방 보험 회사와 택시 측 어느 곳에서나 과실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경찰에 제출되어 있다면 경찰을 통해서 열람하실 수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경찰의 입회 하에 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보여주면 가능하지만 안 보여주거나 없다고 하면 난감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 되시길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의 블랙박스를 개별적으로 가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이에 대한 확보를 요청하시고, 열람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교통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와 치료비 등의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