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매도시 발생한는 양도소득세 질문
2024년 기준 연매출 8000억원, 영업이익 700억 비상장기업 주식 지분을 저와 누나가 각각 0.4%씩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시가총액은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세율이 어떻게 적용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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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해당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직전과세기간 말 현재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지분이 4%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외의 주식은 20%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1%, 2%를 각각 추가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금액의 22%(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7.5%)입니다. 만약,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율은 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