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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다슬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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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과 종합소득세,어떻게 해야하나요?

1. 21.7월 입사하였으나 입사와 동시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21.8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세전금액으로 받았습니다.

2.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이 도산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폐업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3. 현 직장에서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어오라하여 확인했으나 1월경에는 확인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4. 현재(2.22일) 폐업한 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된것같습니다.(근로지급명세서에 올라와있음)

이런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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