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액체당금과 종합소득세,어떻게 해야하나요?
1. 21.7월 입사하였으나 입사와 동시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21.8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세전금액으로 받았습니다.
2.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이 도산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폐업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3. 현 직장에서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어오라하여 확인했으나 1월경에는 확인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4. 현재(2.22일) 폐업한 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된것같습니다.(근로지급명세서에 올라와있음)
이런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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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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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무기간이 짧아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이고, 해당 원천징수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으니 기납부세액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