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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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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법인 업무용승용차 임직원 미가입 인정상여 문의드립니다.

사업기간이 2022.7월~2023.6월인 6월말 법인이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2023.02.10일에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 기간 : 2022.07.01~2023.02.09 (2022년 : 184일, 2023년 : 40일)

차량 관련비용(22.7월~23.6월) : 1000만원 ( 2022년 400만원, 2023년 600만원)

미가입 기간에 대한 차량 관련 비용을 어떻게 구분지어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차량 관련비용 1000만원을 미가입기간 일수로 나눈다

2022년 : 1000만원 * 184일/365일 상여처분

2023년 : 1000만원 * 40일/365일 상여처분

2. 차량 관련비용을 2022년도와 2023년도로 나눈 후 미가입기간 일수로 나눈다

2022년 : 400만원 상여처분

2023년 : 600만원 * 40/181일 상여처분

3. 차량 관련비용을 전체 미가입기간으로 계산하여 부인한 후, 부인 당하는 금액 전체를 2로 나눈다.

1000만원 * 224/365일 한 후, 2로 나누어 2022년도와 2023년도 같은 금액으로 상여처분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처럼 상여처분하는 것이 실질에 맞는 세무조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