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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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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가입기간

법인사업자이며 업무용승용차를 24년 12월 10일에 취득하였습니다.

구입한 차는 25년 2월에 다시 매각하였고, 이 기간동안 임직원전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구입하고 한달이 되지 않은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가입한걸로 봐주는 법이 있을까요?

25년 관련 비용에 대해선 전액 손금불산입이 맞지만 24년 12월 한달치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