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관련 공지를 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0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작년 이후로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매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번년도가 되서 작년에 구두로 약속했던 연협하는 달이 되었는데 아무얘기가 없어서
2달을 공지해주기를 기다리다가 경영/인사팀에게 언제쯤 연봉협상을 해주냐고 물어봤더니,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런 거를 말해줄 의무는 없고 근로자도 그거를 들을 의무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회사차원에서 임금협상에 대한 공지(동결, 감봉, 인상여부)정도는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정말로 의무가 없나요?
두번째로는 이번년도 임금이 동결되서 대표에게 이와 관련해서 문의, 이의제기 등을 하려고 했더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시에 정직까지 당할 수 있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수행해야할 사업이 어떤것이 있는지 회사에서 알려줄 권리 없다고 했으며, 이번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매출이 적어서 손해가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다 메꿀때까지 임금은 동결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고지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기 행위만으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보고체계를 위반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중징계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한, 동결된 것만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협상은 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결국 개별 근로계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며, 별도 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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