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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미소띠는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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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할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주소를 알수있을까요

보험가입시 사은품을 준다는데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주소로 채권자가 알수있을까요?또 찾아오나요?주소를 가르쳐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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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는 본인동의없이 알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관리중인 개인정보는 제 3자 즉 채권자가 본인 동의 없이 알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들어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압류가 들어온다는 뜻이 됩니다 가입할때 계약자를 가족등 다른 사람으로 고려해 보는것이 좄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험회사에 요구를 하더라도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안되며 보험회사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소지를 알아서 찾아오는 것은 법원제출서류와 공공기록등을 통해서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은품을 수령하려면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은품을 택배로 보내려면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그럼에도 염려가 되신다면 보험계약자를 가족구성원 다른 사람으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을 가입하는것 자체에도

    주소지는 기입해야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알려줘야 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이나, 보험금자체도 압류의 대상이기는 하나

    채권자가 보험사에 문의하여 주소를 받아갈 수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험가입시 동의하는 개인정보는 마케팅 정보동의, 보험과 관련된 정보일 뿐이고 일반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설계사에게 주소는 알려줘야 되며 주소는 증권이나 보험안내장을 받아볼 수 있는 주소이어야 하며 채권자가 개인정보인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채무 관계에서의 채권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험 가입 시에는 담당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에 주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제3자인 채권자가 그것을 알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상환이 지연된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시면, 법원 판결이 났을 때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그분이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겁니다.

  • 보험회사에 보낸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지만 보험회사에서 채권자에게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후 고객님의 주소는 보험 관리 담당자이외에는 다른분들이 볼수가 없습니다,

    다른 설계사도 볼수가 없는대 채권자가 알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나 제3자가 보험 가입자가 제공한 주소를 채권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일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채권자는 주로 법원 판결이나 등기부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주소를 알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주소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험 가입자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로 찾아오는 경우는 법적 집행 절차와 같이 공식 절차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은품을 주소를 통해서 무슨일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사은품을 받거나 또는 사은품을 포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러한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된다고 하셔도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소를 안내를 해주어야 하지만、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주소를 안알리고 가입을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