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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상냥한멧새157
상냥한멧새157

친인척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때 빌려준 근거가 없어서 증여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엄밀히 말하면 빌려준 게 아니라 20년전에 천안에 땅을 사는데

이모가 돈이 부족하다고 같이 사자고 해서 이모, 사촌 형부, 저 이렇게 같이 돈을 모아서 천안에 땅을 샀어요

명의는 사촌형부 명의로 하고

저는 이모에게 계좌로 보내고 ,

이모는 나보고 믿으라면서 대신 자신이 저의 사촌 형부(즉, 이모의 조카)에게 같이 땅을 사는데 투자했다는 공증을 받아뒀어요

즉, 형부는 명의가 있고 이모는 공증이 있는데 저는 돈만 보내고 계좌내역 외에는 아무것도 20년을 불안에 떨면서 기다렸는데

20년만에 드디어 땅이 팔렸다고 제 몫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겐 같이 투자가 근거가 없어서 이모가 저에게 2억 5천만원을 보내주면 증여세가 붙는다고 하네요.

흑,,, 너무 억울해서요 그 당시 그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하다가 천안이 비젼이 어쩌고 하는 말에 넘어가서 투자한건데~

또한 은행에만 넣어뒀어서 법정이율만 따져도 이자만 1억이고요..

원금도 못받고 날리는건가 했는데 그래도 20년만에 돌려준다고 해서 기뻤는데 증여세라니..

제 몫 제가 가져오는데 증여세가 붙는다니 방법이 없나요?

계좌내역과 중간중간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 등은 있어요.. 이걸로 세금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투자였지만 빌려준 걸로 해서 1억이자로 치고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 처리 해야 할까요?

방법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금에 대해서 과거 금융거래로 이체내역이 확인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