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빌린돈 갚으면 이중 증여?
5년전에 부모님이 아파트 당첨되셨는데
돈이 없으셔서 5억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5년후인 현재 일부인 4억을 상환해주셨어요.
문제는 빌렸을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이번에 집을 전세놓고 계좌로 4 억을 갚으셨는데요
남은 1 억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5년내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린 5 억을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고
부모님이 상환하신 4 억도 증여로 볼 수 있나해서요?
빌려드리고 상환 받은 것인데
이중 증여로 될수 있나요?
그럼
어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