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빌린돈 갚으면 이중 증여?

5년전에 부모님이 아파트 당첨되셨는데

돈이 없으셔서 5억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5년후인 현재 일부인 4억을 상환해주셨어요.

문제는 빌렸을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이번에 집을 전세놓고 계좌로 4 억을 갚으셨는데요


남은 1 억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5년내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린 5 억을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고

부모님이 상환하신 4 억도 증여로 볼 수 있나해서요?


빌려드리고 상환 받은 것인데

이중 증여로 될수 있나요?



그럼

어찌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돈을 건내고 다시받은 내역이 있으면 증여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확실한 거래내역이 있으니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더욱

      소명에 힘을 실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한 형태로 보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맞고 그 거래사실을 입증한다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5억원을 대여하셨다면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문제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금 대여 및 상환금액은 실제로 금전대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현금(계좌이체 포함)을 줄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다시 받을때 또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주고 받을때마다 증여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