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5.4억을 빌려드렸습니다. 그 후 전세 계약시 빌려드린돈이 계약에 반영이 될까요?
재개발 된 집의 이주비를 갚아야하는 상황이라,
부모님께 5.4억을 빌려드리고, 차용증을 쓸 계획입니다. (현재 2.7억 만 드린 상태이고 차용증은 안쓴 상태)
2.7억을 더 드린 후 차용증을 쓸 계획이구요.
문제는 1년뒤인 26년 5월에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해야하는데 (제가 임차인)
총 7억 전세 중 1.6억만 현금으로 있고, 5.4억은 차용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차용증으로도 전세계약금 지급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금 중 현금으로 있는 1.6억을 먼저 드리면, 부모님은 1.6억을 제게 상환하는식으로
5.4억어치 만큼 왔다갔다 하면서 차용증 만큼 금전거래 증적을 남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하며,이는 일반적으로 현금 이체 또는 수표 등으로 입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빌려준 돈이 있으니, 그걸 전세보증금으로 본다는 주장은
금융기관이나 법원에서 보증금 지급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 7억을 부모님 계좌에 전부 입금하거나 부모님이 5.4억을 임대차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다시 송금합니다
이때, 메모에 차용금 반환혹은 기대여금 상환 명시해야 합니다
이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확보하면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5.4억이 돌고 돌아갔다는 흔적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실제 현금이 오고간 듯한 금전거래 흐름을 만들어야 법적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이 효율적인지 세무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차용증은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린 증서이므로 임차인이 돈을 지급했다는 법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전세금 지급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금전 거래의 경우 부모자식간에 차용증 및 임대차계약도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금전거래 시 통장 거래 내역과 차용증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등에 허위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보게 됩니다.
좀 더 절세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세무사님께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