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강제로 직장에 가입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개인정보를 남용하여 강제 직장 가입되어 문의드립니다.
정보를 도용한 회사는 이전 직장이며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아 부모님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이 사실을 악용한것으로 추정합니다.
2018년도에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을 할때도 저 회사가 지원금을 목표로 저를 고용하였습니다.
혹여 이번에도 정부 지원금과 같은 이유로 저의 신용을 도용하여 저를 직장에 가입시키지 않았나 의심이 듭니다.
우연히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던 중 최근에 제가 직장이 가입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회사 대표와 얘기를 나누었고 부하 직원의 실수 였다는 사실을 들었으며 직장가입 내역을 지워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워지는지도 잘 모를 뿐 더러 제가 계약서에 서명조차하지 않았고 한국에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장에 가입시켰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후 이 회사에게 어떻게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를 약속받을지 여쭈어 봅니다.
2018-01-02 ~ 2018-06-30 : 지인 회사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2018-06-30 ~ 2019-03-01: 무직
2019-03-01-2019-08-01 :국가연구소에서 재직
2019-08-20~ 현재: 해외 출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3. 27.>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개인정보호보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