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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의 사후 보관 의무와 관련하여 무역 담당자는 어떤 문서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세관 조사에 대비해 선적서류를 보관중인데 어떤 자료를 몇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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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담당자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 주요 선적서류를 세관 조사나 회계 감사에 대비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서류는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자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거래 건별로 폴더를 구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자 파일의 경우 백업과 접근 권한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필요 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 목록을 작성하고, 보관 기간이 지난 자료는 회사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 조사에 대비한 서류 보관은 관세법상 기본적으로 수입 및 수출에 관한 모든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계약서, 결제서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원본성과 진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의 무역 담당자는 세관 조사 및 법적 준수를 위해 선적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관세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보관 대상 문서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보관 대상 서류는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C/O), 수출입신고서, 계약서, 결제 증빙(예: L/C, T/T 내역) 등입니다. 관세법 제119조에 따르면, 이러한 서류는 수출입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관련 서류(예: 세금계산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역시 5년 보관이 요구됩니다. 특정 품목(예: 식품, 의약품)은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추가 서류(검역증 등)를 3~7년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관 조사는 보통 5년 내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 기간 동안 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관리 방식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디지털화와 물리적 보관을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자문서로 변환해 클라우드 시스템(예: KOTRA의 TradeNavi, 또는 ERP 소프트웨어)에 저장하면 검색과 제출이 용이하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에 따라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단, 원본 서류(예: B/L, C/O)는 세관이 물리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수·방습 처리 후 별도 보관함에 정리해야 합니다. 정기 백업과 접근 권한 관리를 통해 데이터 유실이나 보안 문제를 방지하고, 세관 조사 시 빠른 대응을 위해 품목별·연도별로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기업은 KOTRA나 관세청(125번)의 무료 상담을 활용해 보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 또는 FTA 관세법 등에 따라 관련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련 증빙자료들은 서류 또는 전자화 문서 등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수출입거래에 활용되는 서류, 운송서류 등이 보관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보관서류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선적 이후 서류를 얼마나,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애매한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특히 세관조사나 원산지 검증 요청이 들어올 때, 그동안 쌓아온 서류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는지가 기업 입장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본 바로는, 보관 기준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실무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망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현행 관세법상 기본적으로 수출입에 사용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세관신고필증 등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 의무가 명시돼 있고, HS 코드 판단을 위한 기술서류, 계약서, 공급망 내역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무작정 종이로만 쌓아두기보단, 스캔 후 파일 형태로 체계화해 두는 방식이 요즘은 더 보편적입니다. 시스템화된 보관 방식은 검색도 빠르고, 외부 감사 시에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매건의 수출입 건별로 서류를 하나의 폴더로 묶고, 거래처명과 날짜 기준으로 정렬해두는 습관이 무척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문서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팀 내 인수인계나 다국적 커뮤니케이션 시에도 혼선이 줄어들 수 있어요. 법적 보관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주요 거래처와의 분쟁 여지를 고려한다면, 특정 문서는 더 오래 보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소한 관리가 나중에 회사를 지켜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선적서류 등은 보관의무를 갖습니다.

    1. 해당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5년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등

    2. 해당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물품 반송물품 가격결정자료, 수출반송 거래관련 계약서 등

    3. 해당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2년
      보세화물반출입 자료, 적재화물목록자료, 보세운송 자료

    자료 보관은 종이서류로 보관하거나 전산망(ERP시스템), 보관매체 등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