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료를 샘플 채취해서 협회에 분석의뢰 했는데 성분이 미달되어 문의 드립니다

2021. 04. 27. 00:39

한국단미사료협회를 통해서 사료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으나 도청에 신고한 사료분석 치와

현저히 차이가 나서 공급자에게 클레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송이 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꼭 폐기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이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라 검사 검역기준에 부적합하여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해 폐기를 명하고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보관된 수입물품을 폐기하기 위해서 세관장에게 폐기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하시면 처리를 도와주므로 '사유서' 작성 요청에 대응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폐기처분시 창고입출고비 등 각종 보관료와 운송료, 소각료는 수입자분께서 부담을 해야합니다.

2021. 04. 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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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료관리법 제2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료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폐기, 그 밖에 해당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사료의 폐기 등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세구역에 사료가 있는 상태로 폐기가 되어야 한다면,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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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상 장치물품의 폐기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관세법 제 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나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3.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4.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 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 화주등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등이 부담한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폐기절차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2021. 04. 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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