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는 월차가있나요 궁금합니다 ..
택배 시작하면 월차도 자유롭게 쓸수있는건가요???궁금해요 시작하면 뻐를갈아 쉬지도못하면서 해야 돈을 벌 수 잏는건가해서 엄두가안나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월차나 연차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월차, 연차는 사업주와 합의사항입니다. 택배 등 특수고용직은 보통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이곤 합니다. 다만 특정 가게에 소속되어 일하는 택배원이라면 근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택배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배회사에 고용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약을 하여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형태나 프리랜서로 택배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월차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택배 업무를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연월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택배업무 중 어떤 업무를 어떤 계약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택배 업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공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