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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호저274
한결같은호저274

택배는 월차가있나요 궁금합니다 ..

택배 시작하면 월차도 자유롭게 쓸수있는건가요???궁금해요 시작하면 뻐를갈아 쉬지도못하면서 해야 돈을 벌 수 잏는건가해서 엄두가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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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월차나 연차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월차, 연차는 사업주와 합의사항입니다. 택배 등 특수고용직은 보통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이곤 합니다. 다만 특정 가게에 소속되어 일하는 택배원이라면 근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택배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배회사에 고용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약을 하여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형태나 프리랜서로 택배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월차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택배 업무를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연월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택배업무 중 어떤 업무를 어떤 계약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택배 업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공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