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고정자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리아 구매했는데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감면은 받지 못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할때 공급가액만 적어주는건가요? 공급대가로 적어주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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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고정자산 금액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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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정자산 취득시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 불공된 매입세액은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고정자산 취득원가는 공급대가(공급가액+매입세액)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공급대가 총액으로 차량가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