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고정자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리아 구매했는데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감면은 받지 못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할때 공급가액만 적어주는건가요? 공급대가로 적어주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매입세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고정자산 금액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정자산 취득시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 불공된 매입세액은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고정자산 취득원가는 공급대가(공급가액+매입세액)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공급대가 총액으로 차량가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