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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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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입니다.일방적인 파견지 변경에 대항할 방법이 있나요?

B라는 파견지에 2달 계약근무후

A파견지로 다시 계약후 몇달째 근무중이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B로 현재 근무자들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B지역으로 파견지가 변경될 경우 출근시간이 길어지고 업무가 더 많아지게 되어 저는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앞서 작성 하였던 2달짜리 계약서를 보니

근무지역등을 명시하여 계약한것으로 보아

이곳 역시도 비슷한 내용을 적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만약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저의 동의없이 근무지 이동을 명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그로인해 저의 계약기간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앞의 계약 2달을 합쳐

총 1년의 기간이 넘었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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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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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서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동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파견 계약은 원칙적으로 1년(동일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이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 그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되면 파견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총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4. 참고로 현재 인력아웃소싱업체 중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허가 없이 무단으로 파견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파견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므로 이와 같은 내용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기간은 1년+1년으로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서 상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근무지 이동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항이 없는 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저의 동의없이 근무지 이동을 명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그로인해 저의 계약기간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앞의 계약 2달을 합쳐

    총 1년의 기간이 넘었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애당초 계약상 근무지를 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사업상의 필요성이 있고, 출근시간 이 현저히 길어지는 등 불이익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기간은 1년사용 +1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파견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