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양도소득세 내야되는 조건인가요??
2020.07에 안양에 소형아파트 취득했습니다(부모님으로 부터 양도) 이를 2022년10월에 매도했습니다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았다고 우편물 왔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 시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1세대 1주택이지만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라면 2년 이상 거주했어야지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안양이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못하시는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증여받는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받은 주택이 증여받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를 해야만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증여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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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상황 판단이 어려우나, 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한 주택의 정확한 소재지를 알아야 합니다.
20.7월에 취득한 안양 아파트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양도시 비과세 요건으로 2년 이상 보유+2년 이상 실거주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지만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세 과세대상인데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액 추징 +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세무서로 부터 날라온 우편물이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루빨리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고가주택이 아닐 경우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다고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