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촌(엄마의 동생)의 피시방에서 19세 청소년이 일을 도와주는것도 문제가 되나요?안된다면 10시이후에도 가능한가요?? 된다면 직계가족의 사업장에서만 가능한가요??
삼촌(엄마의 동생)의 피시방에서 19세 청소년이 일을 도와주는것도 문제가 되나요?안된다면 10시이후에도 가능한가요?? 된다면 직계가족의 사업장에서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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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가 피시방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9세라면 PC방에서 일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야간(22시부터 06시)근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장근로 및 유해업종 취업 제한 연령은 만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인척 여부를 떠나, 만 18세를 넘은 시점 부터는 근로에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법조문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