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된 민간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는 의무인가요?
임대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계약 및 입주 계획 중 입니다.
질문 1. 사정상 타 지역을 오가며 거주해야해서 해당 주소로는 전입신고가 늦어지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전입신고가 의무인지요?
질문 2. 더불어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만으로 전세 보증금 보호(법인사업자 파산 등으로부터?)가 충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의무는 아니나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나중에 혹시 임대차목적물이 경매가 된다면 순위에 맞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이 있다면 아무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