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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땅돼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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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받는 계좌를 타인명의로 변경할수있나요?

할머니 기초연금 수급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할머니께서 월세를 받고 계신것 때문에 수급이 불가능하시더라고요.근데 부동산의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월세를 할머니께서 받고 계셔서 월세를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바꾸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원래 집주인이 월세를 받는것이 맞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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