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월세 받는 계좌를 타인명의로 변경할수있나요?
할머니 기초연금 수급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할머니께서 월세를 받고 계신것 때문에 수급이 불가능하시더라고요.근데 부동산의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월세를 할머니께서 받고 계셔서 월세를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바꾸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원래 집주인이 월세를 받는것이 맞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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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월세 받는 사람 , 계약 당사자,
임대인, 소유자 모두
동일인이어야 정상입니다.
임차인과 상의하셔서 임대인 명의로 받으세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월세 수령자 명의를 변경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원 소유자에게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