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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예쁜오리너구리
어머니가 아파트청소일을 하고 이번에 계약종료로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생각했는데 근로일수가 하루 부족하다며 못받는다고 합니다.
중간에 아파트측에서 공휴일이 많다면서 일주일을 쉬라고 한적이 있는데 이것을 근무일에서 빼면서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너무 고의적인것 같아서 자문을 얻고자 질문드렸습니다.
어떤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을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정정해 달라고 하시던지
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이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5.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처리해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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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실근로일수가 아닌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바, 1개월 기간을 정했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